내용요약 분쟁 발생시 60일 이내 처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빠르게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처리 기한(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 단축돼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재정 제도나 소송을 통해 해결했지만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한(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이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의 문제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이며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신 분쟁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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