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 공신력·국제경쟁력 확보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증기준이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온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인증이 이뤄진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다.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4년 주기로 개정되며,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급성기병원’은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 요양한다거나 재활을 요하는 환자를 주로 보는 곳이 아니라, 급성기 동안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이라는 뜻이다.

ISQua의 국제인증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전 세계 60개 이상 국가에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인증제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인증을 인증’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ISQua 국제인증’으로 명명했으나 2018년 ISQua에 외부평가를 담당하는 IEEA(ISQua External Evaluation Association)가 별도로 설립되고 국제인증 관련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는‘IEEA 국제인증’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개정단계부터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했으며, 기준개정안에 대한 시범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했다.

인증기준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IEEA에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4일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승인받았다. 이번 인증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 간 유효하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기준의 국제인증 획득은 국내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받은 결과이자, 인증기준이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인증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도 환자안전·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이 인증의료기관을 보다 더 신뢰하고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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