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
/사진=금융감독원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13일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금감원은 현재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를 받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억제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6월 18일 및 6월 25일), 부산(6월 19일)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사항,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집합교육 이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투자협회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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