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완영,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확정 판결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돼 의원직 잃어
국회 의원 이완영, 의원직 상실. 13일 대법원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이 의원은 국회 의원직을 잃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 의원 김 모 씨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치 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 군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 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이 112석으로 줄었다. 남은 임기가 짧아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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