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일명 '양예원 사건'으로 알려진 유튜버 양예원 씨의 피팅 모델 촬영 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졌다.

양예원은 지난 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고,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앵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수지가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2016년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 '양예원 사건'과 관련 없는 스튜디오였다.

이에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튜디오 측이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이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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