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규호 군수, 부동산 개발업자에 뇌물 수수
대법원, 13일 한 군수 상고심서 원심 판결 확정
횡성 군수 한규호, 군수직 상실. 13일 대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한 군수가 직을 잃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한규호 횡성 군수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규호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 모(58) 씨와 최 모(53) 씨로부터 횡성 지역 전원 주택 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현금 4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군수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해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한규호 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은 자치 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도록 한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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