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코오롱티슈진은 강경석씨 외 29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2억8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오롱티슈진 CI/사진=코오롱티슈진 제공

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에는 코오롱티슈진 및 노문종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우석, 이범섭 전 대표이사,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권순욱 재무총괄 이사 그리고 이장익 사외이사가 포함됐다.

앞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지자,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지난 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데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달 31일 소액주주 294명을 모아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한누리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은 사측이 단순히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을 은폐한 것 이상으로 홍보성 공시나 공표 등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인보사의 세포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지자,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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