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CI/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국제약품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약 61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중부지방국세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부과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8.90% 규모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해당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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