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홍상수와 김민희는 어떤 결과를 맞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법정 싸움 중에도 김민희와 함께 영화를 찍었다. 또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불륜 커플’이 공식화됐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이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하남의 대형 쇼핑몰에서 몇 차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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