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경 징계. 최근 울산 울주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 울주경찰서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했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울주경찰서는 징계 위원회를 열어 겸직 금지 위반과 경찰 품위 손상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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