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현아 징역 8개월·이명희 징역 6개월…벌금 70만∼480만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가방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피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선고유예,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2018년 3월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 2018년 5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만원 가량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운반해 세관 신고 없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의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용품”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밀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두 모녀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꾸며 한국으로 부른 뒤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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