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염원하던 이혼이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결국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게 됐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법정 싸움 중에도 김민희와 함께 영화를 찍었다. 또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불륜 커플’이 공식화됐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이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하남의 대형 쇼핑몰에서 몇 차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가 있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병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사랑에 빠졌다”며 불륜을 고백한 뒤부터는 아내와 연을 끊었다. 2017년 12월 빙모상에도 불참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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