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osen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박유천이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을 반성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보다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피하였던 점 가족과 지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하나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건 사실이다. 2017년 황하나를 만나 사귀게 됐는데 마약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문제도 있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애증의 감정이 남아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게 잘못됐다”고 변호했다.

이어 박유천이 마약을 한 이유에 대해 “2016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자체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황하나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매우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돼 노력 끝에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못했다. 또 활동 중 성범죄 연루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활동이 힘들었다. 심한 비난과 지탄을 받았고 결혼마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가족에게도 솔직히 말 못하고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박유천 모친이 직접 데리고 병원치료를 받게끔, (마약을) 평생 멀리하게끔 다짐하고 있다. 박유천 나이가 아직 충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며 변론했다.

박유천도 준비한 서류를 읽으며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의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눈물을 흘리셨을지…."라며 "제가 평생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황하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진행된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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