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홍 감독이 아내 상대 제기한 이혼 소송 기각
대법원 판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용
14일 서울가정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7개월 만에 난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재판부는 “A 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 씨가 그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 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 이후 아내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으나 A 씨가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7년 3월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홍 감독 때문에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 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과 A 씨는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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