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에 출입시키고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신규대 기자] 미성년자를 모텔에 출입시키고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A씨(남·7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17세·15세인 남녀 청소년에게 현금 4만원을 각각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남=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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