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매원가 공개시 점주뿐 아니라 소비자와 갈등 예상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맹점 창업시 부담해야 할 필수품목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정보공개서 도입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마진을 알 수 있는 ‘차액가맹금’ 정보가 포함돼 판매상품의 원가를 소비자들도 알 수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로운 정보공개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추가서류 검수기간인 6월이 끝나가면서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류제출 작업을 완료한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매년마다 변경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7월에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개편될 정보공개서도 7월 초 중순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의 개편된 정보공개서 적용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걱정을 넘어서 단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개편된 공정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필수품목들의 공급가와 본사 마진률 정보인 차액가맹금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개편된 정보공개서에 따라 정보를 도태로 역산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얼마에 재료를 사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라면 본사가 점주에게 넘기는 닭의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을 비교해 재료원가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정보공개서가 도입될 경우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갈등까지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가맹본부들의 물류비용이나 제품 개발 노하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 내용에 포함해서다.

현재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로열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물류 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완제품 형태로 제품공급이 불가함에도 본사차원에서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한 프랜차이즈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이해해 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과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관계사를 원재료 납품업체로 끼워 폭리를 취한 사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위 정보공개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일반인이 아닌 가맹 희망자에게만 공개된다고 설명했으나 대상인 '가맹 희망자' 규정은 불문명한 상황이다.

또 차익가맹금을 공개할 경우 업체별 미투상품 '무한경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식음료업계에서는 원가정보를 통해 레시피 유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해당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 이번 정보공개서 개정으로 차익가맹금을 공개돼 경쟁사도 제한없이 열람 가능해 미투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 꼬집었다.

엽계 관계자는 "원재료 원가와 마진 등이 공개되면 소비자와 점주들에게 악덕 프랜차이즈로 오해받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내부의 경우 미투상품이 활개쳐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을 감안한 뒤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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