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와 충돌하기에 앞서 요트와 충돌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 위반시 부과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이 안전과 관련한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최고 3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8가지 기초항법은 ▲ 적절한 경계 ▲ 안전한 속력 유지 ▲ 충돌 위험성 판단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추월 시 항법 ▲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 ▲ 횡단 시 항법 ▲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 분리수역에서 항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1회 위반 시 과태료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 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수역에서는 수상 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속력을 변경하지 않고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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