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800차례 판매
인천지방법원 전경.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신규대 기자] 대마 2억여원어치를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12부 송현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00여차례 대마 2억7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0여명이 검거됐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얻은 이익이 2000만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문자나 사진을 보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인천=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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