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상금액 현수막 1000원, 스티커·벽보 각 500원·300원 등 지급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수원시의회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시민 또는 2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했다.

보상금액은 족자·깃발형 포함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스티커는 1장당 500원, 벽보는 1장당 300원, 전단지는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1장당 50원으로 1인 기준 1회당 5만원, 월 50만원 이하다.

보상금 신청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 그리고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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