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석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소신 언급 재조명
윤석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18일 국무회의서 정부인사발령안 심의·의결
윤석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소신발언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언급해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은  댓글조작 사건 적극 수사를 이유로 외부압력을 받아 사퇴한한혹이 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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