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또 1등 당첨자, 242억원 당첨금 탕진하고 사기행각 벌여
로또 1등 당첨자,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로또 1등 당첨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3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식 소액투자로 살아가던 A 씨는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의 당첨금은 242억원. 세금을 빼고도 189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얻은 A 씨가 당첨금을 탕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년이었다. A 씨는 당첨금으로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각각 20억에 샀고, 사업가의 꿈을 마저 이루기 위해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선택했다.

그는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원을 썼으며 지인에게 따로 20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투자금을 맡긴 지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 씨는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설립에 투자했던 40억원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도 그는 남은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A 씨는 주식마저 실패하면서 아파트마저 넘어가고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생겼다.

242억원을 가진 행운의 사나이에서 빚쟁이가 된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사기행위를 했다.

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2200만 원을 빼돌려 덜미가 잡힌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로또 863회 당첨번호는 '16, 21, 28, 35, 39, 43'…2등 보너스 번호 '12'였다.  로또 863회 1등 당첨금은 28억 5000여만 원이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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