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 설명회를 통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설명회에선 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총 3회에 걸쳐 서울, 부산 등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차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25일 다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3차 설명회를 갖는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또는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참석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우편으로 11일 발송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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