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2개 이상의 장애를 갖고 그중 하나가 3급일 경우, 소득하위 70%(올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수급률은 70%다.

이처럼 ‘장애 등급’이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연금은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를 2개 이상 갖고 그중 하나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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