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고법 형사2부가 맡게되며,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2심 첫 재판을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