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사진= 식약처 제공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18일 진행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식약처는 일주일 내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오송 청사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는 김수정 연구소장과 연구개발에 참여한 임원 등이 참석해 세포가 뒤바뀐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에서 입증됐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만약 품목 허가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인보사의 동일성분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청문으로 허가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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