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조 결성 집단해고' 남양주 보육대체교사 32명 17일 정상출근 통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1호 민원으로 접수된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이끌었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올해 3월 신설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1호 민원’을 제기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원 복직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해 올해 3월 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17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 이들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나 직무교육,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사들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센터가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31일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으나, 센터가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센터가 1월말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사들과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올해 1월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데 이어 3월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신설 이후 ‘1호 민원’을 접수한 도 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13일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해당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출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복직을 하게 된 대체교사 A씨는 “원직 복직을 하게 돼 기쁘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숨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도 노동권익센터의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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