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지난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제가 도입됐다. 이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부도가 날 경우 실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만든 제도다.

과거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바꿔 근로자 재직기간 중 꾸준히 재원을 별개의 금융사에 적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해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을 채우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된다.

DB형은 연금액이 최종 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 DB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된다. 평균 임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예컨대 30일분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고 5년동안 근속을 했다면 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다.

DC형은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다. 계별 계좌에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며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한 형태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대한 투자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수령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은 기업형과 개인형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직율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이다. IRP형은 취업자가 자율적으로 재직 중 가입하거나 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A기업에 다니다 받은 퇴직급여와 B기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C기업 퇴직급여를 모두 개인형퇴직연금에 통합해 운용하고 이를 은퇴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DB형이 121조 2000억원, DC형과 기업형IRP형에 49조 7000억원, 개인형IRP형에 19조 2000억원이 적립됐다.

이에 따르면 원리금보장형이 90.3%에 달했는데 이는 연간 수익률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비용을 차감한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원리금보장형이 1.56% 수익률을 냈지만 실적배당형이 -3.82%를 기록했다. 다만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1.88%, 10년은 3.22%로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형태 수령은 2.1%에 불과했다.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 경우 일시금 수령, 억대의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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