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엄태용, 미성년자 강간치사로 징역 4년 6개월
엄태용, 형량에 네티즌들 "죄질에 비해 너무 적다"
엄태용. 미성년자 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엄태용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엄태용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사)를 받는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 2018년 6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피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유도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종 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을 더 세게 줘야 하지 않냐", "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니 충격이다", "고작 4년 6개월?", "한국야구 왜 이러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엄태용은 2016년 9월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한화는 지난 2018년 6월 엄태용을 방출 조치했고 KBO도 참가 활동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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