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경기도가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당초 이달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칙개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만2284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원에 달한다.

오태석 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