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사 안팎에서 행해지는 불법 과격시위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시위자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성남시가 청사 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이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남=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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