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라벨갈이 디자이너,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라벨갈이 디자이너. 19일 관세청 부산 본부 세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의 원산지를 위조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체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 본부 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견 디자이너 A 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를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해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 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 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1만 원대 중국산 티셔츠를 6~7만 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 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를 전량 회수한 뒤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세관 관계자는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은 입점 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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