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카카오페이

[한스경제 이승훈 기자] 카카오페이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과 국민 납세편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 페이코 정연훈 대표 등이 참석해 모든 국민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전자고지 확인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서울시도 곧 납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행정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기관·참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전국 2800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의 강점과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전국 확대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가 관련 법령과 협약서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민, 2018년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함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세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해왔다.

지방세는 카카오페이앱이나 카카오톡의 ‘더보기’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7월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납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카카오페이머니 등 납부 수단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도 납부 방법이 보다 편리해졌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7월분부터 전국 지방세 종이고지서에 반영되는 QR코드를 스캔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각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자사 청구서 서비스가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의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납부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지방세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번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시작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서비스도 연내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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