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모습. /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경기 수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농경지 경작목적 사용 자격요건 완화, 키즈카페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마련 등 3가지 불합리 규제개혁 안건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경기도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시 측은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 외에 자동차 주행거리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텃밭이나 주말농장 등 실제 경작자가 많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공유재산 가운데 농경지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전문 농업인 뿐 아니라 일반 도시민에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만 면적 1만㎡ 이하의 농경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아들에게 인기가 많은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시는 키즈카페의 놀이기구와 설비기준이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으나, 장난감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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