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女신도 성폭행’ 목사에 '5개 혐의' 적용 검토 검찰 송치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교회 여신도들에게 오랜기간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러온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현행 형법 303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김모 목사(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청와대 청원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지난해 11월 9일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가해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과 관련,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힐 순 없다. 하지만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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