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무협약 체결…베트남 건보제도 개선정책 컨설팅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심평원-베트남 보건부·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기준 개발·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심평원-베트남 보건부·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기준 개발·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보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심평원을 방문한 이후, 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분야는 △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급여기준 개발 △ 상대가치 점수 등을 활용한 수가결정방법 개선 △ 약제 및 신의료 기술 등재 및 결정 △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데이터 관리 및 개발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고, 이후 세계은행과 협력을 통해 베트남 HIRA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정부는 물론 심평원 국제협력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인 베트남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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