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 업체는 감리를 확충하고,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선행공종 지연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확충하고,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도 강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 규정할 계획이다.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한다.

입주자 권리보호 하자판정기준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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