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하남시는 ‘2019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관련해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조사해 그 중 118명의 대상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중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받고 납부하면 된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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