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수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앱 하나로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운영된다. 전면 운영은 12월부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또 사실상 24시간 가동되며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일반은행 16곳,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2곳과 함께 모든 핀테크 업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업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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