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20일 2심 결심 공판 불출석
검찰 "국고 손실·뇌물 모두 유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20일 서울고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2017년 9월 박 전 대통령 모습.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 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 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6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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