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동원금속은 20일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당사가 제시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당사는 오는 27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1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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