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개 자사고 중 24곳 올해 평가…서울 13개교 평가 내달 발표
서울 자사고 중에도 탈락 학교 나올 듯…논란 불가피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20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취소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상산고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서 7월 중순께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의신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친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2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비로소 교육감이 지정 취소 및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