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통해 고지서 받고 납부 가능
7월부터 지방세를, 10월부터는 과태료 고지서를 각종 '페이' 앱을 통해 받아 즉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종이 고지서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권혁기 기자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세상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터치 몇 번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적금을 들고 현금이체까지 하는 세상이 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간편결제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DMC미디어가 발표한 '201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282명 중 79.1%가 최근 6개월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존 방식보다 편리해서'와 '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서'였다.

간편결제는 점차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세금도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이용할 경우 쉽고 빠르게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절감과 환경보호까지 '1석3조'의 장점이 있다.

◆ 지자체·은행 방문않고 손쉽게 결제

먼저 모바일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지자체나 은행 지점, 세금 납부가 가능한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국민이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를 들고 ATM기기에서 납부를 했다. 또는 지자체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별 세금 납부 계좌가 생성돼 이체할 수도 있었지만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해 송금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

◆ 뒤늦게 우편함에서 발견한 고지서…이제 굿바이

또 기존 종이 고지서의 경우 우편함을 수시로 체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 등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손편지를 주고받지 않게 됐고 우편함은 전단지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아져 신경을 쓰지 않는 국민들이 늘었다. 또 휴가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긴 출장으로 내야할 세금을 알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때문에 종이 고지서를 발견하지 못해 납부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세액의 3%)이 붙어 금전 손실을 보기도 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신청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한 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의 제공돼 이득이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카카오페이

◆ 매년 1000억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줄여 환경 보호까지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모르고 체납된 세금에 대한 독촉장까지 고지서를 출력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 고지서는 1억 6354만건이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지서는 3188만건으로 제작비만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이 소요됐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이 줄어들면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7월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토지분 재산세 등에 적용되며 올해 10월에는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시범 실시된다.

7월에는 첫 모바일 고지서인 만큼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며 8월 주민세부터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모바일 고지 및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존 종이 고지서로 받기를 원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종이 고지서에 표시된 QR코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제도의 시행이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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