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지성,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한지성, 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한지성. 지난 5월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한지성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김포경찰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또 "당시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 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A 씨의 택시와 B 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A 씨와 B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와 B 씨 모두 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사망한 한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한씨의 남편 C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한편 경찰은 한 씨가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만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편 A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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