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차량 없이 신규 등록 가능…폭염 및 하계 휴가기간 운행 허용
카카오알림톡 제공, 운행감지 장치 대폭 확대 (64대→170대)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 승용차요일제 신청이 쉬워진다.

부산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RFID칩이 내장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요일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요일제 참여차량의 도로 운행을 감지하는 장치가 대폭 확대됐다. 주요교차로에 운영 중인 RFID 감지기 64대 외 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170대의 CCTV를 활용해 승용차요일제 차량 운행을 감지하게 된다.

또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시 차량 없이도 방문신청이 가능해진다. 차량 없이 신청해도 추후 전자인증표 부착 사진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휴가가 집중돼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7~8월에는 운휴일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 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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