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태수, 2007년 횡령 혐의 재판 중 출국 후 잠적…징역 3년6개월 확정
검찰,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 정 전 회장과 연락 여부 등 추궁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한보사태' 장본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검거, 국내 송환되면서 정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가운데 그해 5월 출국, 12년 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에 법정구속을 진행하진 않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 잠적했다.

법원은 이후 정 전 회장의 불출석에도 재판을 진행, 지난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이동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세민 부장검사)는 22일 송환된 정한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정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는 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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