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형 선고해달라, 고유정 향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사형 선고해달라, 형법 41조에는 '사형' 명시되어 있지만 1997년이 마지막 집행
사형 선고해달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게시했으며 24일 오전 9시 33분 기준 해당 청원글 동의자는 204,339명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41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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