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블록체인 기술 적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말한다.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식/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간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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