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늘 음주단속 “소주 한 잔도 안돼”
오늘 음주단속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숙취 운전 주의해야"
오늘 음주단속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숙취 운전 주의해야"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오늘 자정이후 정말 딱 한 잔도 안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기준 강화로 음주 다음날 운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이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그만큼 음주 다음날 숙취 운전자가 많다는 의미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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