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 화제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화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 당 1000㏄ 미만의 경차 한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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