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금 부담률 2인실 급여비용의 60%·3인실 70%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 같은 개정안 마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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